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토지세목고시(삼례영업소) | |||
|---|---|---|---|---|
| 담당부서 | 첨단도로환경과 | 담당자 | 류현기 | |
| 게시일 | 2011-03-15 | 조회수 | 3319 |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75호(2010. 8.25)로 도로구역 변경결정고시된 호남 고속국도 삼례영업소 회차로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3. .
국토해양부장 관
1. 사 업 명 : 호남고속국도 삼례영업소 회차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호남고속국도(고속국도 제25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
||||
| 첨부파일 |
토지세목고시문(안)(삼례영업소).hwp
바로보기
토지세목조서(삼례영업소).xls
바로보기
|
|||
토지세목고시문(안)(삼례영업소).hwp
토지세목조서(삼례영업소).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