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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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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기술과 | 담당자 | 남창섭 | |
| 게시일 | 2011-03-16 | 조회수 | 3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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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7호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27호(2009.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일부개정령안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및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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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선령_20년_초과_내항여객선의_선박검사기준_일부_개정(1103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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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선령_20년_초과_내항여객선의_선박검사기준(1103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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