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 |||
|---|---|---|---|---|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 | 담당자 | 박상혁 | |
| 게시일 | 2011-03-23 | 조회수 | 3737 | |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1호
「toc 부두운영 성과평가 업무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25호, 2010.07.0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임차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성과평가 점수 산출기준에 포함하고, 평가결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대상기업을 축소하며, 평가일정을 조정하는 등 그 동안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
| 첨부파일 |
부두운영회사_성과평가_업무지침_개정안(관보게재요청).hwp
바로보기
부두운영회사_성과평가_업무지침_신구조문대비표(최종).hwp
바로보기
부두운영회사_성과평가_업무지침_일부개정(2011.03.23_최종고시안).hwp
바로보기
|
|||
부두운영회사_성과평가_업무지침_개정안(관보게재요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