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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13호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 4. 1.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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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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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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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명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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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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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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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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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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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스캔심건의원
박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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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157-1 (지하1층, 지하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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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564-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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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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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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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춘곡의료재단 수성메트로병원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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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1037-1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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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74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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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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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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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좋은의원
정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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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70번지(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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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567-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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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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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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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
오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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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62-9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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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22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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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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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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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이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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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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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81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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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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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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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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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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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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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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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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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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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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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선의료재단 김해중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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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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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선의료재단 김해중앙병원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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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보원의료재단 김해중앙병원
김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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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330-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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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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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연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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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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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연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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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의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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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6450-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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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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