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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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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양생태과 | 담당자 | 이재호 | |||||||||||||||||||
| 게시일 | 2011-04-01 | 조회수 | 3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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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17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 4.1.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
1. 지정번호 : 제2호 2. 지정내역 ○ 기관명 : 63씨월드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대한생명 63빌딩 지하1층 ○ 보전대상 해양생물 내역
○ 지정일 : 2011.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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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해양생물_서식지외_보전기관지정_고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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