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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고시
담당부서 해양생태과 담당자 이재호
게시일 2011-04-01 조회수 38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17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 4.1.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


1. 지정번호 : 제2호

2. 지정내역

 ○ 기관명 : 63씨월드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대한생명 63빌딩 지하1층

 ○ 보전대상 해양생물 내역

명칭

보통명

학명

기타

붉은바다거북

caretta caretta

citesⅱ

복해마

hippocampus kuda

citesⅱ

가시해마

hippocampus histrix

citesⅱ

점박이물범

phoca vitulina

보호대상해양생물

멸종위기종ⅱ급

잔점박이물범

phoca largha

보호대상해양생물

멸종위기종ⅱ급

천연기념물 제331호

  ○ 지정일 : 2011. 3. 28

첨부파일 HWP 해양생물_서식지외_보전기관지정_고시(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