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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종사자자격별훈련기준·지침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 중 개정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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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공자격과 | 담당자 | 박영 | |
| 게시일 | 2003-09-20 | 조회수 | 8758 | |
| 항공법시행규칙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ㆍ운영중인 항공종사자자격별훈련기준·지침및전문교육기 관지정요령 중 개정규정에 대한 고시안과 개정 본문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20030922101908_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 개정규정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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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2101908_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 규정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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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2101908_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 개정규정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