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국토해양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김재중
게시일 2011-03-30 조회수 4637
 

국토해양부 훈령 제690호


국토해양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본문, 제5조본문, 제6조제1항본문, 제8조후단, 제9조제2항본문, 제10조제2항본문․제3항단서․제4항본문, 제11조제2항단서, 제12조제1항본문, 제15조제1항후단․제3항본문․제4항본문, 제16조본문 중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조본문, 제7조제1항본문, 제9조제5항제5호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15조제4항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국토해양부_공무원제안제도운영규정(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