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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동수원나들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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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첨단도로환경과 | 담당자 | 류현기 | |||||||||||||||||||||
| 게시일 | 2011-04-08 | 조회수 | 3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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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127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생략) 2011년 3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영동선 동수원나들목 개량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3. 사업시행기간 : 2011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공사팀(☎02-2225-846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 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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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도로구역결정고시문(동수원나들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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