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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물·교통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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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녹색미래전략담당관 | 담당자 | 전찬호 | |
| 게시일 | 2011-03-31 | 조회수 | 3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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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지정 제외)ㆍ고시합니다. 2011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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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온실가스·에너지_목표관리업체(건물)_변경·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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