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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남도촌 국민임대주택단지(2공구)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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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 | 강창구 | |
| 게시일 | 2011-04-05 | 조회수 | 3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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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132호 성남도촌 국민임대주택단지(2공구) 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성남도촌 국민임대주택단지(2공구)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5일 국토해양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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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성남도촌_지정변경,_실시계획변경_승인_및_지형도면_등의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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