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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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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담당자 | 성차연 | ||||||||
| 게시일 | 2011-04-11 | 조회수 | 56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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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 - 13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9-814호로 고시한「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3-6-2.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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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0330)주택재건축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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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주택재건축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개정고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