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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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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안홍구
게시일 2011-04-01 조회수 915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합니다.

개정내용

 1) 자녀 수 산정 시, 태아 수 인정
 2) 재혼의 경우 자녀 수 산정 방법 구체화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반영

첨부파일 HWP 110401_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바로보기
HWP 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