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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김용범
게시일 2011-04-15 조회수 415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145호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2._전북_동부권_신발전지역_지정_고시문(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