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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구역 변경 경정고시 시행(논산-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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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라재웅 | ||||||||||||||
| 게시일 | 2011-04-20 | 조회수 | 3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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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50호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역
2. 사업시행기간 : 2002년 ~ 2010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1년 4월 ~ 2012년 3월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4) -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 (전북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649, 전화번호 : 063-540-6332) -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충남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85-1, 전화번호 : 041-740-9332)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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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도로구역변경_결정_고시문(논산-전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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