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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박정규
게시일 2011-04-20 조회수 6348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43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34호, 2010. 11. 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04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자동표시기 점등조건, 취급설명서 표시사항 등)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안 별표 1에 제51호 신설)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HWP 고시문(관보)(4).hwp 바로보기
HWP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일부개정안(홈페이지)(2).hwp 바로보기
ZIP 전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