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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해양부 표창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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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허준녕 | |
| 게시일 | 2011-04-15 | 조회수 | 65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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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698호
ㅇ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민간심사위원을 포함시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사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ㅇ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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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토해양부_표창규정_일부개정안_및_신구대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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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_표창규정(국토해양부_훈령_제698호_2011.4.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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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_표창규정_일부개정안_및_신구대조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