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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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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기술안전과 | 담당자 | 조미라 | ||||||||||||||||||||||||||||||
| 게시일 | 2011-04-26 | 조회수 | 38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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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60호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 4 . 26.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고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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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신체검사지정병원_지정_고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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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지정병원_지정_고시(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