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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국도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시행(양촌I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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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라재웅 | |||||||||||||||||||||||||||||||||||||||||||||||||||||||||||||||||
| 게시일 | 2011-04-25 | 조회수 | 3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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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내용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3.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12개월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579-2, 전화 042-630-7464) 나. 공람기간 : 2011. 4 〜 2012. 3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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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1_도로구역결정고시문(안)_양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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