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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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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고시
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남창섭
게시일 2011-04-25 조회수 352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180호


 「선박안전법 제63조에 따라「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09호, 2009.12.18) 적합한 두께측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합니다.



 2011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세이프텍(주)

(055-312-2081)

이성식

경남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 232-8


첨부파일 HWP 두께측정업체_지정고시(110425).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