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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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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최민규 | |
| 게시일 | 2011-05-02 | 조회수 | 37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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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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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0426_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응시수수료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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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_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응시수수료_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