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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일만항 어항부두 내 어항구 변경 설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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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만물류과 | 담당자 | 김용집 | |
| 게시일 | 2011-04-26 | 조회수 | 39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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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1 - 20 호
영일만항 어항부두 내 어항구 변경 설정 고시
항만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제21조 제3호에 의거 영일만항 어항부두 내 어업관련시설을 설치코자 아래와 같이 「어항구」를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11. 4. 26.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어항구 명칭 : 영일만항 어항구 변경 설정 2. 설치할 어항기능 및 지원시설 ○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신축,수산물간이판매장 증축 3. 위치 및 구역도면 ○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6,7-18,7-17번지(30,264㎡) ○ 구역도면 : 붙임 참조 4. 이용계획 : 30,264㎡ ○ 기본시설 : 3,661㎡, 기능시설 22,391㎡, 복지관광시설 4,212㎡ ○ 상세 토지이용계획 현황 : 붙임 참조
붙임 영일만항 어항구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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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토지이용 계획 및 계획도(고시 '11.4.26.).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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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계획 및 계획도(고시 '11.4.26.).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