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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세목고시(호남고속도로 보성강교(천안) 전면개량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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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첨단도로환경과 | 담당자 | 류현기 | |
| 게시일 | 2011-05-06 | 조회수 | 36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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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91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38호(2010. 7. 8)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호남고속도로 보성강교(천안) 전면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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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0425141751-U0030740-5B2B836DF556-세목조서(보성강교)(수정).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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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141751-U0030740-3C98B6177A4C-세목고시문(안)호남선_보성강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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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141751-U0030740-5B2B836DF556-세목조서(보성강교)(수정).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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