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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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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토지세목고시(호남고속도로 보성강교(천안) 전면개량공사
담당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담당자 류현기
게시일 2011-05-06 조회수 369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91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38호(2010. 7. 8)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호남고속도로 보성강교(천안) 전면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 관


첨부파일 XLS 20110425141751-U0030740-5B2B836DF556-세목조서(보성강교)(수정).xls 바로보기
HWP 20110425141751-U0030740-3C98B6177A4C-세목고시문(안)호남선_보성강교).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