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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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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화물보안기준 전부개정
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이상욱
게시일 2011-04-29 조회수 4054
 항공화물보안기준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항공보안법령 개정・시행('10.9.23)에 따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
 하고
, icao 보안평가('11.8)에 대비하기 위해 상용화주 관련 프로토콜
 미흡사항을 보완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첨부파일 HWP 항공화물보안기준_전부개정.hwp 바로보기
HWP 신구조문대비표(3).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