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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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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경인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담당부서 항만정책과 담당자 지윤식
게시일 2011-04-29 조회수 429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206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인항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경인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1. 항만명 : 경인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경인항_기본계획_변경_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