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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아라뱃길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경인 아라뱃길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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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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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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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 경인 아라뱃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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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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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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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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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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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자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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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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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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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 요
1) 주운수로
◦ 연 장 : 19.0㎞
(인천터미널수역 : 1.5km, 굴포천방수로 : 12.5km, 김포터미널수역 및 한강갑문연결수로 : 1.9km, 연결수로 : 3.1km 포함)
◦ 기타 부대시설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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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 요
1) 주운수로
◦ 연 장 : 변경없음
◦ 기타 부대시설 : 1식
- 친수편의시설 6개동(홍보복합시설 4개동, 전망복합시설 2개동) 설치
- 환경개선시설(수중폭기장치, 수질측정시설, 비점오염처리시설 등) 1식
- 식음료 자판기 설치대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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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단구조물 및 도로시설
◦ 환경교 : 항만시설에 포함
- 환경교 접속도로 : 항만시설에 포함
- 환경교차로 : l=0.368km
◦ 시천교 : l=0.593㎞, b=33.5m(6차로)
- 시천교 접속도로 : l=0.657㎞, b=32.5m
- 시천교차로 : l=0.231km
◦ 다남교 : l=0.457㎞, b=11.5m(2차로)
- 다남교 접속도로 : l=0.614㎞, b=11.5m
◦ 귤현교 : l=0.990㎞, b=27.4m(6차로)
- 귤현교 접속도로 : l=0.67㎞, b=24.0m
- 귤현교차로 : l=0.34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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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단구조물 및 도로시설
◦ 환경교 : 변경없음
◦ 시천교 : l=0.593㎞, b=33.5~35.5m(6차로)
- 시천교 접속도로 : l=0.657㎞, b=32.5m
- 시천교차로 : l=0.231km
◦ 다남교 : l=0.457㎞, b=11.5m(2차로)
- 다남교 접속도로 : l=0.614㎞, b=11.5m
◦ 귤현교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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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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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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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야교 : l=0.330㎞, b=11.5m(2차로)
- 상야교 접속도로 : l=2.5㎞, b=10.0m
◦ 쓰레기수송교 : l=0.330㎞, b=19.5m(4차로)
- 쓰레기수송교 접속도로 : l=2.07㎞, b=18.5m
- 쓰레기수송로 교차로 : 0.73km
◦ 전호교 : l=0.295㎞, b=11.9m(2차로)
- 전호교 접속도로 : l=1.311㎞, b=12.25m
◦ 경관도로(공사용도로) : l = 15.64㎞
(굴포천방수로 구간 13.4km 포함)
◦ 인천터미널 접속도로 : l = 1.1㎞
◦ 김포터미널 접속도로 : l =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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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야교 : 변경없음
◦ 쓰레기수송교 : 변경없음
◦ 전호교 :변경없음
◦ 경관도로(공사용도로) : 변경없음
◦ 인천터미널 접속도로 : l = 2.31㎞
◦ 김포터미널 접속도로 : l =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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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배수로
◦ 상야용수로 : l = 3.04㎞
◦ 동부도수로 : l = 0.36㎞
◦ 굴포천하류방류수로 : l = 2.65㎞(잠관포함)
◦ 기타 용배수시설 : 고촌용수로 등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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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배수로
◦ 상야용수로 : 변경없음
◦ 동부도수로 : 변경없음
◦ 굴포천하류방류수로 : 변경없음
◦ 기타 용배수시설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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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물머리 생태저류지
◦ 규모 : a =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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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물머리 생태저류지(훼손지복구계획 포함)
◦ 규모 : a =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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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강갑문 : 22m × 150m ×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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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강갑문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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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만시설(항만법에 의한 별도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에 의한 별도 실시계획변경 승인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공고 제2009-21호)
◦ 인천지구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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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만시설(항만법에 의한 별도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에 의한 별도 실시계획변경 승인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공고 제2009-21호)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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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지구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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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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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류단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 실시계획 승인)
◦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1식(국토해양부고시제2010-218호)
◦ 김포고촌 물류단지 1식(경기도고시제2010-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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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 위치 : 김포시 고촌읍 태리 251-2번지 일원
◦ 복구면적 : 3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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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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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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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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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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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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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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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굴현동․노오지동․다남동․둑실동․동양동․목상동․상야동․선주지동․장기동․평동, 서구 검암동․백석동․시천동․경서동일원(공유수면매립지),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신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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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굴현동․노오지동․다남동․둑실동․동양동․목상동․상야동․선주지동․장기동․평동, 서구 검암동․백석동․시천동․경서동일원(공유수면매립지),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신곡리, 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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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 적 : 4,739,271㎡
(공유수면매립지 : 36,436㎡ 미포함)
- 주운수로 : 1,817,762㎡
- 항만시설 : 2,92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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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 적 : 4,759,862㎡
(공유수면매립지 : 36,436㎡ 미포함)
- 주운수로 : 1,838,353㎡
- 항만시설 : 2,92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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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기간 : 2009. 3. 25 ~ 2011년 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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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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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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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을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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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토지 또는 건물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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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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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세목조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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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세목조서
◦ 별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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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서류의 공람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서구청, 계양구청, 김포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경인 아라뱃길건설단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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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서류의 공람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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