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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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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공항안전과 담당자 곽영필
게시일 2011-05-19 조회수 4312
 

「항공법」제111조의2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13호, 2010.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공항안전운영기준_일부개정_고시문(국토해양부고시_제2011-232호).hwp 바로보기
HWP 공항안전운영기준_일부개정_전문_및_신구조문대비표_110516.hwp 바로보기
HWP 공항안전운영기준(고시제2011-232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