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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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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만개발과 | 담당자 | 신인철 | |
| 게시일 | 2011-05-18 | 조회수 | 5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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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에 인용된 조문이 변경되어 ㅇ 지정항만과 지방항만 제도의 폐지로 무역항이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분류되어 부잔교시설 일부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된 부잔교시설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관리청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하며, ㅇ 관리규정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용어를 알기쉽게 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문내용 중 조 순위 변경(안 제1조)(안 제5조)(안 제15조)(안 제17조) ㅇ 제25조→제23조, 제31조→제29조, 제65조→제84조, 제67조→제73조
나. 항만부잔교시설 관리청에 지방관리항 관할 지자체를 포함(안 제2조제7호) ㅇ 부잔교시설 관리청에 지방해양항만청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 다. 항만부잔교시설 관리 책임을 국토해양부에서 관할 관리청으로 지정하여
ㅇ 부잔교시설에 대한 적용범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할하는 부잔교시설에서 관리청이 관할하는 항만의 선박계류용으로 하여 책임소재를 구분 라. 관리규정 운영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알기쉬운 문구로 수정(안 제1조)(안 제2조)(안 제3조)(안 제5조)(안 제11조)(안 제14조)(안 제15조) ㅇ 적용범위를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기타는 그 밖에, 용어는 뜻으로, 이라 함은 3.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ㅇ 개정안 마련 :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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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_일부개정_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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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_개정안_및_신구조문_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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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_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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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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