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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전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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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공보안과 | 담당자 | 이상욱 | |
| 게시일 | 2011-05-20 | 조회수 | 5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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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전부개정
1. 개정 이유 - 항공보안법령 개정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지침의 근거를 수정하고, 자구 및 문구를 전반적으로 정비 2. 주요 내용 가. 항공보안법령 개정・시행(‘10.9.23)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수립・시행(’11.4.30)에 따라 지침의 근거를 수정(제1조) 나. 그 밖에 전체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 및 문구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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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신구조문대비표(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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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건설_및_유지보수_보안지침_전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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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