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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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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담당부서 택지개발과 담당자 김은영
게시일 2011-05-31 조회수 9502


◈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5.1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내용 중

     -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 및 층수 제한 완화
     -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85㎡이하 공동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상향조정을 

    반영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알림


 

첨부파일 HWP 신구조문_대비표(7).hwp 바로보기
HWP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110531,제709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