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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국도 토지세목 고시 시행(양양-속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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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라재웅 | |
| 게시일 | 2011-06-13 | 조회수 | 3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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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274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92호(2008.09.09)호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동해고속도로 양양-속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6. 13.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양양-속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동해고속도로(고속국도 제65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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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3.토지_세목조서(양양-속초).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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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토지_세목고시문(양양-속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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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토지_세목조서(양양-속초).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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