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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국도 토지세목 고시 시행(양촌I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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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라재웅 | |
| 게시일 | 2011-06-13 | 조회수 | 3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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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76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61호(2011. 4. 25)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양촌)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양촌)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251호선(호남선의 지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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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4.토지_세목조서(양촌나들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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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토지_세목고시문(양촌나들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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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토지_세목조서(양촌나들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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