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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양창생
게시일 2011-06-10 조회수 4231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지난 ‘11.3.29 제주공항 계기착륙시설(gp) 장애발생을 계기로후 항행안전시설이 최초 개발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안정성 검증 등을 위한 장비조정 및 비행검사 수검에 대한 기술기준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새로 개발되었거나 항행정보에 영향을 주는 기능 또는 성능을 개선(up-grade)한 llz, gp, dme 또는 gbas 장비는 설치하기 전에 최초 비행검사에 합격한 후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험운영 기간 동안 3회 이상의 비행검사에 합격하여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하여야 함


 나. gp 및 llz 시설은 장비 자체의 특성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성능이 변화된 경우에는 장비를 조정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출력신호 위상과 전력분배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3. 향후계획

 ◦ 고시개정(안) 협의(법무담당관실) : ‘11.6

 ◦ 내부방침 및 고시 : ‘11.6

첨부파일 HWP 붙임_1_항행안전무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2011-287)항행안전무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안)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