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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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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정재훈
게시일 2011-06-17 조회수 470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290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고시 제2010-1019호, 2010.12.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1.  6. 17.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건설기술인력_교육훈련의_방법_및_이수인정_기준_개정(안)_고시문.hwp 바로보기
HWP 건설기술인력_교육훈련의_방법_및_이수인정_기준_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HWP 건설기술인력_교육훈련의_방법_및_이수인정_기준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