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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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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정재훈 | |
| 게시일 | 2011-06-17 | 조회수 | 4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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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290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고시 제2010-1019호, 2010.12.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1.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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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기술인력_교육훈련의_방법_및_이수인정_기준_개정(안)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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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력_교육훈련의_방법_및_이수인정_기준_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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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력_교육훈련의_방법_및_이수인정_기준_개정(안)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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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력_교육훈련의_방법_및_이수인정_기준_개정(안)_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