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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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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기술과 | 담당자 | 백진수 | |
| 게시일 | 2011-06-14 | 조회수 | 4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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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95호
「선박구명설비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79호(2010. 5. 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구명설비기준」일부개정안
「선박구명설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특수한 선박 및 설비 중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잠수선 2. 공기부양선 3. 신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새로운 형식의 선박 4. 구조상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5. 그 밖에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2011. 6.14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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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_신구조문_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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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개정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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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구명설비기준_전문(2011.6.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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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신구조문_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