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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박설비기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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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기술과 | 담당자 | 백진수 | |
| 게시일 | 2011-06-14 | 조회수 | 47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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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296호
「선박설비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호(2011. 2.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설비기준」일부개정안
「선박설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선박소방설비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9호)에 따른 무인기관실을 설치한 선박의 경우에는 탈출경로 1개 및 트렁크의 설치를 면제 제10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여객선 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② 제1항에 따른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운전모드를 자동모드, 수동 작동모드 및 수동 꺼짐모드로 구성할 것 2. 총 3단계의 경보기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오직 선교에서 경보해제 동작이 가능할 것 3. 휴지기간을 3분미만 또는 12분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을 것 4. 휴지기간이 끝나면 선교에 육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발생시켜야 하며 15초 동안 복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선교에 1단계 가청경보를 발생시킬 것 5. 1단계 가청경보가 발생한 후 15초 동안 복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항해사 및 선장 선실 등에 2단계 원격가청경보를 추가로 발생시킬 것 6. 2단계 원격가청경보 이후 90초 동안 복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원의 선실 등에 3단계 가청경보를 추가 발생시킬 것 7.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경우, 2단계 원격가청경보가 3단계 원격가청경보와 동일하게 모든 구역에서 발생한다면 3단계 원격가청경보는 생략 가능함 8. 전원은 선박의 주전원에서 공급되어야 하며 고장 표시 및 비상호출 장치는 배터리에서도 공급될 수 있을 것 9. 운전모드 및 휴지기간은 오직 선장 및 선장이 지정한 항해사 등 인가받은 자만이 설정할 수 있도록 열쇠나 비밀번호와 같은 잠금 수단이 있을 것 10.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에 만족할 것
부칙 <2011. 6.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3조의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의 설치 및 제4조의 풍향풍속계의 비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8조의9는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1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국제항해를 하는 현존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까지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모든 여객선 및 3,000톤 이상의 화물선은 2012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시까지 2. 총톤수 500톤 이상 3,000톤 미만의 화물선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시까지 3. 총톤수 150톤 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은 2014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시까지 제4조(풍향풍속계 비치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0에 따른 풍향풍속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2004년 4월 21일 전에 건조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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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_선박설비기준_신구조문_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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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개정고시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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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설비기준_전문(2011-296_201106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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