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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검암IC및영업소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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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항정책과 | 담당자 | 조광영 | |
| 게시일 | 2011-06-21 | 조회수 | 4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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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297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ic 건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사업단(☎032-567-28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1년 6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시행지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광장 : 교통광장 89호) ○ 명 칭 (당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ic 건설사업 (변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ic 및 검암영업소 건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 면적 : 157,932㎡ ○ 규모 -연장 : 5.76㎞ -도로폭 : 검암ic연결로 b=7.6m(일방향1차로) -교량 : 3개소 / 78.0m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청라영종직할사업단)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인천광역시서구 경서동 59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착수예정일 : 2010. 03 ○ 준공예정일 : 2011.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변경없음) : 붙임과 같음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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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10614_검암IC및영업소_실시계획인가_토지조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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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4_검암IC및영업소_실시계획인가변경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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