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건물·교통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업체지정) 고시 | ||||||||||||||||||||||||||
|---|---|---|---|---|---|---|---|---|---|---|---|---|---|---|---|---|---|---|---|---|---|---|---|---|---|---|---|
| 담당부서 | 녹색미래전략담당관 | 담당자 | 전찬호 | ||||||||||||||||||||||||
| 게시일 | 2011-06-15 | 조회수 | 4128 | ||||||||||||||||||||||||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0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업체지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건물․교통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업체지정)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 2011.3.16) 제21조 (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국토해양부 녹색미래전략담당관실 : 02-2110-6004 건축기획과 : 02-2110-6203 |
|||||||||||||||||||||||||||
| 첨부파일 |
온실가스·에너지_목표관리대상_관리업체_변경(업체지정)·고시문.hwp
바로보기
|
||||||||||||||||||||||||||
온실가스·에너지_목표관리대상_관리업체_변경(업체지정)·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