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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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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세목고시(중앙고속도로 384.3k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
담당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담당자 류현기
게시일 2011-06-27 조회수 390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306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39호(2011. 5.26)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중앙고속도로 384.3k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중앙고속도로 384.3k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55호선(중앙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첨부파일 XLS 20110614131745-U0030740-7E4D71D6CCE9-세목조서(중앙선_긴급제동시설).xls 바로보기
HWP 20110614131745-U0030740-07B6DF778F4C-세목고시문(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