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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세목고시(중앙고속도로 384.3k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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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첨단도로환경과 | 담당자 | 류현기 | |
| 게시일 | 2011-06-27 | 조회수 | 3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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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306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39호(2011. 5.26)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중앙고속도로 384.3k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중앙고속도로 384.3k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55호선(중앙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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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0614131745-U0030740-7E4D71D6CCE9-세목조서(중앙선_긴급제동시설).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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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4131745-U0030740-07B6DF778F4C-세목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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