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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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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신도시개발과 | 담당자 | 심성보 | |
| 게시일 | 2011-06-28 | 조회수 | 38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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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내용을 관보에 고시 하고자 고시번호를 채번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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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10621_탕정_지정변경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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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21_탕정_지정변경_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