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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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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담당부서 신도시개발과 담당자 심성보
게시일 2011-06-28 조회수 386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내용을 관보에 고시 하고자
 고시번호를 채번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110621_탕정_지정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