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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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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 | 이창수 | |
| 게시일 | 2011-07-04 | 조회수 | 39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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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호 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7(2009.10.27)호로「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0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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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창원현동_지정변경,_지구계획_변경승인_및_지형도면_등의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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