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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국도 세목고시 시행(담양-성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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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라재웅 | |
| 게시일 | 2011-06-30 | 조회수 | 3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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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31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2007-362호(2007.09.10.)에 의거 도로구역결정고시된 88올림픽 고속도로(담양-성산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6. 30.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담양 - 성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88올림픽 고속도로 (고속도로 제12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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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토지세목_조서(담양-성산)_110620.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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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목_고시문(담양-성산)_1106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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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목_조서(담양-성산)_110620.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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