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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안전기준 동등성 인정기준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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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생활과 | 담당자 | 박균성 | |
| 게시일 | 2011-07-01 | 조회수 | 43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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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37호
자동차안전기준 동등성 인정기준 제정(안)
자동차안전기준 동등성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제12항에 따른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 자동차안전기준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의 안전기준(이하 “동등성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유럽연합(eu)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동등성 인정기준) 유럽연합(eu)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에 적용하는 동등성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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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자동차안전기준_동등성_인정기준(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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