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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평형수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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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기술과 | 담당자 | 최덕곤 | |
| 게시일 | 2011-06-29 | 조회수 | 36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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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342호 2011년 6월 29일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별표 7에 따른 품질관리체제를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제6호에 가목에서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시험 참여자에 대한 개요 나. 평형수의 처리기술에 관한 사항 다. 선박에 대한 개요(선상시험 대상선박이 결정된 후 보완할 수 있다) 라. 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마. 성능 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일정 및 보고사항 별표 4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평형수관리시스템의 시험은 국제해사기구의 기본승인 취득일(imo 홈페이지 권고문서 등재일) 이후에 시작할 것 별표 7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시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출 것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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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평형수관리시스템의_형식승인_등에_관한_잠정기준(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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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_및_주요내용(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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