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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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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강용환 | |
| 게시일 | 2011-06-30 | 조회수 | 5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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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개정(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수수료 등 개별공시지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은 과도한 자치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법제처 정비요구 사항임) 2.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방비 확보 및 국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2조제2항) 3. 기 타 ㅇ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 붙임① ㅇ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② ㅇ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전문 : 붙임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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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별공시지가의_검증업무_처리지침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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