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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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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 담당자 | 홍복의 | |
| 게시일 | 2011-07-04 | 조회수 | 5592 | |
| 30만㎡ 미만의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를 지정시 사업 추진 절차를 완화하고,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추진하는 경우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규모 상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보금자리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국토해양부 훈령 제716호) | ||||
| 첨부파일 |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전문)(1107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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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전문)(11070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