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 |||
|---|---|---|---|---|
|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황문경 | |
| 게시일 | 2011-07-04 | 조회수 | 5978 | |
|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1. 개정이유
부동산가격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의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부동산가격 조사․평가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표현을 용어 순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 참여를 배제하는 감정평가사를 추가(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1) 자격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를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 참여 배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2) 그 자격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배정기준일까지 6년이 지난 경우에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간을 명확히 함
나. 기타 일부 자구를 용어 순화에 맞게 수정함(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 제11호)
3. 기 타 : 붙 임
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문 나. 신․구조문대비표 |
||||
| 첨부파일 |
110704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전문.hwp
바로보기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1.hwp
바로보기
|
|||
110704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