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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김포한강 Aa-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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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주택개발과 | 담당자 | 이진해 | |
| 게시일 | 2011-07-18 | 조회수 | 36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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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 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0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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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변경고시문(김포한강_Aa-06BL).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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