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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계획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이덕조
게시일 2011-07-12 조회수 424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76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가. 2011년도 건설기계 수급계획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의6호 덤프트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14호 콘크리트 믹서트럭

나. 수급조절 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
                    (2011.8.1 ~ 2013.7.31)

다. 시행일 : 2011.8.1

라. 수급조절방법 : 수급조절 대상기종에 대한 대여사업용으로의 신규등록 제한(금지)

                                                                       2011.7.


                                  국토해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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