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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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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 | 이창수 | |
| 게시일 | 2011-07-22 | 조회수 | 39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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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378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공주월송 등 아래 2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511호, 2009. 3.20)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됨을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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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전환_고시문(공주월송_및_진해자은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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