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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흥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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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 담당자 | 박종근 | |
| 게시일 | 2011-07-20 | 조회수 | 4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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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호
고흥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흥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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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흥_관보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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